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이천시, 시민 누구나 보상받는 '시민안전보험' 가입
  • 이상익 기자 sangiksajang@daum.net
  • 승인 2024.05.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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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

[경인매일=이상익기자] 이천시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로 피해를 본 시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작년 대비 보장항목을 일부 확대하여 “2024년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 운영한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사회재난사망(감염병 제외), 상해 사망(교통상해 제외), 상해 진단위로금,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전세버스 포함),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사망(후유장해), 가스사고 사망(후유장해),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개 물림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등 최대 1,500만원 한도이며 청구기한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다.

이천시 시민안전보험은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누구나 자동으고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보험청구 및 문의사항은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를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대비 사회재난사망 특약 및 상해진단위로금(교통상해 제외) 등 폭넓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하였으며,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홍보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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