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무료
경기도, 재해취약지역에 사는 경제취약계층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무료
  • 최승곤 기자 ccckon@naver.com
  • 승인 2024.05.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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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 이력이 있거나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 더 많은 지원 가능
- 올여름 강한 국지성 호우가 예상되므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으로 재해 대비
- 정부와 지자체가 70% 이상 보험료를 지원 저렴한 보험료로 실질적 보상 가능
- 재해취약지역 내 경제취약계층은 보험료 100% 지원
-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계약자 중 (반)지하 주택 거주자의 경우 자부담료 전액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 가능
(사진=경기도)
홍보물(사진=경기도)

[경인매일=최승곤기자] 올여름이 예년에 비해 덥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지성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난·재해를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가 도민들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당부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자연재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로 발생하는 주택, 온실, 소상공인(상가·공장)의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 이상을 지원해 가입자는 30% 이하의 비교적 적은 부담으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재해를 입은 이력이 있거나 붕괴위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한다면 일반지역 대비 더 많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고 재해취약지역에 거주하는 경제취약계층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계약일 현재 이미 진행 중인 재해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고 신규 가입도 일부 제한되는 만큼 올해 장마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입해야 한다고 도는 설명했다. 

또한,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임차인 중 반지하 또는 지하주택 거주자의 경우 보험료를 전액 지원받아 임차인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가입을 신청할 경우 풍수해·지진 재해보험에 무료로 가입 가능하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7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를 통해 할 수 있다. 자세한 가입방법은 경기도 누리집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완진 자연재난복구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이 필요한 도민들이 본격적인 우기철이 다가오기 전 미리 준비를 해 혹시 모를 피해 발생 시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 뿐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보상이 가능함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기존 '풍수해보험법'에서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5월 14일부터 법명이 개정·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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