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거래허가 해제 '빈 수레만 요란'
광주 토지거래허가 해제 '빈 수레만 요란'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1.02.22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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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5일 수도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42%에 해당하는 2,153㎢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그 가운데 경기도 광주는 306㎢로 종전 414㎢중 수도권 녹지ㆍ비도시지역 207㎢, 개발제한구역 99㎢가 해제되어 해제비율이 74%가 되는 파주다음으로 넓은 지역이 해제되었다.

광주 관내 해제된 지역은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개발제한구역이다. 대부분이 국공유지 및 중첩적인 규제지역(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고 오포읍 및 3번국도 인근지역과 복선전철역세권 인근지역은 전혀 해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개발가치가 있고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은 여전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이 침체되고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지역별로 토지거래허가해제에 대한 요청이 많았던 것이 결국엔 정부에서도 일부 해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광주지역의 경우 전체 지정구역 중 74%가 해제되었지만 실제로 매수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수욕구를 불러일으키는 곳은 전혀 해제되지 않았다.

해제지역은 시민들의 관심 밖의 지역으로 나타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로 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거래의 기대감은 이제 허상에 불과하다. 하지만 해마다 5월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
해제로 인한 부작용으로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늘어나고 토지가격이 급등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추가적인 해제와 전면적인 해제요구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오랜 기간 동안 허가구역으로 묶여 원주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곳이다.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와 토지거래에 관한 규제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다보니 개발을 하고자 해도 혹은 매도를 하고자 해도 이중규제를 받아왔던 곳이다.

일부 정치인들은 광주지역이 토지허가구역 해제 된 것이 자기들의 힘인양 과시하고 있으나 정작 광주시민들의 어떤 것 을 바라고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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