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아는 것 더하기 실행
심폐소생술, 아는 것 더하기 실행
  • 인천계양소방서 효성119안전센터 소방사 정용우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2.27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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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할 때면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심장이 멈춘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지만 혹시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선뜻 그것을 하지 못할 것 같다’ 라는 것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조항이 있다.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조하지 않은 자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50만 프랑의 벌금에 처한다는 법은 응급 상황에서 도움은 의무사항이라는 것을 명시했는데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유도하고 그에 대한 안전장치를 주는 우리 법과는 약간이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굳이 도와주지 않더라도 처벌하는 조항은 없어 응급처치에 있어 망설이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을 심정지 환자에게 있어 4분이라는 황금시간의 중요성에 대입시켜 본다면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망설이며 구급차가 올 때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평상시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적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어떤 피해가 오지 않을까 망설이는 동안 그것의 가치는 알지 못하는 것과 같아진다.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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