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4년제 大 설립 가능
광주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4년제 大 설립 가능
  • 정영석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2.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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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광주시에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건립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광주시는 수정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포함되어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신설 및 이전이 금지되는 등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과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조억동 광주시장은 경기도 및 자연보전권역내 타·시군과 공동 연대를 구성, 국토해양부에 학교 이전 완화를 위해 수차례 방문 및 서면 건의를 해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는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을 수도권에서 자연보전권역으로 이전 허용하는 내용의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최종적으로 지난 19일 기획재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 제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에서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성과 분석을 토대로 4년제 대학 이전이 의결되어 올 12월에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개정, 내년도 하반기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시에 4년제 대학·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건립이 가능해 짐에 따라 교육환경 개선 및 고등교육의 기회 제공 등으로 시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미래의 주인공을 만드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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