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양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한시적 운영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1.2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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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오는 2015년 5월 22일까지‘공유토지 분할 특례법’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공유토지분할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 및 토지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토지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분할 절차는 분할신청 위원회 회부, 분할개시 결정공고, 조사·측량·청산, 분할조서위원회 회부, 분할 조서확정, 분할 및 등기촉탁의 순으로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지분표시 명세서, 부동산등기부 등의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경계청산에 관한 합의서 등을 준비해 시청 전산지적과에 접수하면 된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궁금한 사항은 전산지적과 지적팀(031-8082-5384)으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다.
양주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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