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
남양주시 ‘간단e납부’서비스 시행
  • 최달수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1.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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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시범 운영기간을 거쳐 지난 1월 14일부터 지방세외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고지서 없이 전국 어디서나 납부할 수 있는‘간단e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에 이어 지방세외수입과 환경개선부담금까지 일괄 조회·납부가 가능한 새로운 납부 체계가 구축됨에 따라 시민들의 납부 편익이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지방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일일이 OCR 납부고지서를 공과금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지만, 이번에 도입되는‘간단e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전국 모든 은행과 인터넷(WETAX)을 통하여 고지서 없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은행의 현금입출금기와 창구에서 신용카드 또는 통장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기존의 OCR 수납처리 방식과 달리 납부 즉시 수납 처리되어 납부자가 그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수납처리 과정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간단e납부’서비스 시행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고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킴으로써, 시민 납부 편익증진과 세수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양주 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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