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세월호 사고 피해 中企·소상공인 자금 지원
양주시, 세월호 사고 피해 中企·소상공인 자금 지원
  • 권태경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5.2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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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 관련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자금융자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세월호 관련 피해자 또는 가족 중 사고수습을 위한 휴업·영업중단 등으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 또는 가족(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삼촌, 이모, 고모 등)으로 현장에서 사고수습을 위해 휴업 등의 사실이 있거나 세월호 선적 차량·화물 피해를 본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내용은 최대 7천만원 한도로 연매출액 1/3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며, 자금의 경우 2.7% 고정금리에 2년 거치 3년 상환, 보증은 100% 보증에 수수료 0.1%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8일까지로 실종자 수색 지연 등 사고수습이 지연되는 경우 연장될 수 있다.  양주 권태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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