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제도 효율적 운영 돕는다
기초연금제도 효율적 운영 돕는다
  • 최달수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06.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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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지자체 최초 기초연금 담당자 사전교육 실시
남양주시는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최근 시청 푸름이방에서 지자체 최초로 국민연금공단과 연계한 기초연금 담당자 사전교육을 실시했다.기초연금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함성희 차장을 초빙하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에 대한 교육으로 본청은 물론 읍·면·동사무소 기초연금 담당자들이 보다 깊게 기초연금제도를 이해하고 민원을 안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이번 교육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및 기초연금 제도와 연계되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중 기초연금액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A값에 대한 설명 등을 교육하였으며, 교육을 받은 담당공무원은“교육받기 전에는 기초연금액 산출시 국민연금의 A값과 A급여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었는데 금일 교육을 통해 이해하게 되어 민원을 안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냈다.앞서 남양주시에서는 지난 5월 27일부터 기초연금의 안정적 구축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송영모 복지문화국장을 팀장으로 총16명의 T/F팀을 구성하여 남양주시 16개 읍·면·동 주민홍보와 신청 안내 및 접수, 민원대응, 법령·지침 해석 지원, 문제점 및 애로사항 접수 등 기초연금제도의 조기정착 및 안정적 시행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7월부터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자동 전환되며, 자격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받게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만65세이상 자는 7월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자 중 소득 및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은 신분증, 통장사본,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를 지참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소에 상관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복지로(www.bokjiro.go.kr)’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남양주 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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