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망명하는 이유
우리가 망명하는 이유
  • 설석용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4.12.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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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 있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돼 있는 헌법 제1조 1항과는 달리 대한민국 국민은 비민주주의 정권 아래에서 살았다.

일제강점기를 거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군부독재 또는 권위주의적 정부 아래 있었다. 이후 어느 정권에서도 국민의 권리를 만족시켰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장받지 못 하는 권리가 자유권이 아닐까 한다. 자유권에는 신체, 거주이전, 종교, 언론출판, 근로, 사유재산권의 자유 등이 있다.

그런데 언론탄압, 민간인 사찰 등의 단어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단어가 아니다. 권리를 보장 받기는 커녕 오히려 침해당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올 9월엔 ‘사이버 망명’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면서 우리나라 인권의 문제가 크게 대두되었다. 카카오톡 메신저 내용을 수사하면서 제3자와 나눴던 대화내용까지 무차별적으로 사찰하고, 그에 따른 제3의 피해자가 생기면서 사건이 붉어졌다.

급기야 대화내용이 5분 뒤 모두 삭제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었던 독일의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났다. 일주일에 150만 명이 이동하면서 시작된 대이동은 이른바 ‘사이버 망명’이라 불려졌다.

한국은 외형적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질과 인권이 턱없이 부족한 나라다.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이 2014년 9월 16일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고 말한 이후, 검찰과 경찰이 사이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차단하겠다며 인터넷과 SNS 등을 수시로 감시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가에 대한 신뢰는 하락할 만큼 하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핸드폰 수출 1위 국가, 고도의 IT성장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에서 메시지 하나 맘 편히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야 말로 코미디다.

OECD 36개 국가 중 26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행복지수는 이를 대변하고 있다. 국민의 인권보장은 국가의 의무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정권에 반한다고 하여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하는 나라, 대통령의 기분이 언짢다며 인터넷과 SNS를 감시하겠다고 하는 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 너무 많아 좀 내려놓자고 하지만 말 뿐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우리는 국가의 감시 속에 권력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3년 임기가 지속되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이 되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파키스탄, 베네수엘라, 브라질 등이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이사국은 전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감시, 개선을 촉구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인권선언이 올해로 6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국내 인권문제도 해결하지 않는 국가가 타국의 모범이 되어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여부를 지적할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설석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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