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설립 허가 조건 위반' 판단해 해체 절차 착수
조희연 교육감, 5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발표 예정
조희연 교육감, 5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발표 예정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한유총이 진행 중인 '사립 유치원 개학 연기'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개학연기가 실제 이뤄짐에 따라 한유총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희연 교육감은 "4일까지도 개학 연기와 같은 불법 휴업을 강행하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사단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개학 연기로 상당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많은 학부모들을 불안케 했다"며 "이런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한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근거와 배경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후 한유총에도 설립 허가 취소 결정을 통보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 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유총은 정부의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반대 등을 이유로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당초 이들은 전국 1,553개 유치원이 개학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교육부 집계 결과 실제로 문을 열지 않은 유치원은 239곳에 그쳤다.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