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주민투표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남 주민투표 주사위는 던져졌다.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7.08.13 19: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남시의 주민소환 투표를 놓고 설왕설래가 심한 가운데 하남 선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거가 치러질 전망이다. 13일 하남 주재 정영석 기자의 제보에 따르면 하남시 주민 소환 청구인 대표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신청안이 지난 9일 이유 있다고 판정 이같은 결정이 메겨졌다. 그동안 주민소환 청구인 측은 김황식 시장을 비롯 김병대,임순택, 유신목 등 시의원을 걸어 주민소환 투표를 신청했던 것인데 김황식 시장측이 주민소환 찬성명부에 하자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는가 하면 소환 제기측은 찬성자 명부를 선관위가 임의 누출 시켰다하여 시장측과 선관위, 소환자 대표간에 법적하자를 놓고 한때 시끄러웠던 문제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남시 선관위는 여러 경로를 통해 법적하자 여부를 검토한 결과 찬반 투표 실시가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주민투표법은 자치제 실시후 처음 도입되었다. 자치단체장을 위시 자치의회 당무자들이 직능수행에 있어 시민정서나 비위 시정(市政)을 펼칠 경우 주민연서로 일정한 정원수가 차면 주민연대로 소환 투표를 제기하는 주민권리이다. 한데 이 법은 주민소환 투표법 발효후 하남시가 제일 먼저 발의된 것으로 생소하기도 하거니와 피투표 대상자인 하남시장측이 이의를 제기했음은 인지상정으로 이해가 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법이 해당 자치제에 대한 주민의 견제권으로 간주되는 것인 만큼 자유민주주의 사회하의 풀뿌리 민초들의 절대권이니 신성 불가침한 제도이다. 본지는 이법이 하남시에서 발단되었을때1개여월간 자치장과 주민대표간의 의이와 이견 제기로 선관위를 한때 곤혹으로 몰아 넣었던 일을 꾸짓하는 것은아니다. 제도나 법 시행 시초 과정에서 흔히 야기될 수 있는 것이니 그러하다. 하남시 주민소환투표 실시 주사위는 이제 던져졌다. 주민대표측은 시민선동 선거를 삼가야 한다. 더불어 시장측도 대천명(待天命) 한다는 자세로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경인매일
경인매일
kmaeil@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