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택배기사 체포해
노래방 도우미 살해 후 시신 유기한 택배기사 체포해
  • 송형근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3.22 17: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래방 도우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택배기사가 범행 20여 일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22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택배기사 A(48)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1시경 인천 서구의 한 노래방에서 만난 도우미 B(45·여)씨와 오전 6시경 왕길동의 모텔에 투숙한 뒤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 무시하는 말을 해 화가 나 범행했다”며 “전기장판에 연결된 끈으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

폐쇄회로(CC)TV확인 결과 A씨는 범행 직후인 오전 6시 42분경 숨진 B씨를 어깨에 메고 모텔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씨는 이삿짐 박스에 시신을 담아 택배 차량에 싣고 같은 날 오후 4시까지 태연하게 배송 일을 했으며 이후 오후 11시경 고향인 경북 상주로 이동해 한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달 1일 “아내가 사흘 전 집을 나가 귀가하지 않는다”는 B씨 남편의 실종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고 B씨의 행적을 좇던 중 모텔에 간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투숙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한편 경찰은 21일 오전 6시경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긴급체포한 뒤 추궁 끝에 22일 오전 시신유기 장소를 확인했다.

B씨의 시신은 콘크리트로 된 농수로 안에서 웅크린 채로 발견됐으며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한 뒤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송형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