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서의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주택에서의 기초소방시설, 이제는 의무입니다
  • 이소연 소방장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5.31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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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부소방서, 이소연 소방장

꽃이 피는 봄이라는 계절이 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시점이다. 여름은 아무래도 불을 다루는 일의 사용빈도가 적어지다 보니 당연히 화재 발생 빈도도 적어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화재는 언제든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로 소방당국에서는 최근 메스컴을 통해 일반 가정에서도 이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에 대한 중요함을 알리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에 대한 홍보전단을 게시중이며 국민안전처에서는 포스터 및 카드뉴스를 제작하는 등 홍보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럼 이처럼 화재예방에 중요한 기초소방시설은 무엇이며 설치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기술해보면‘소방시설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 설치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등이며 기초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고 있으며,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이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필요성은 알지만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여 설치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사람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소방시설의 설치와 지원 대상을 정해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과 기초수급자 주택 등에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 기초소방시설이라는 것이 일반주택에는 원래 없던 것이어서 생활을 해오던 거주자들에는 필요성을 체감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이 되지만, 아주 작은 수고스러움으로 앞으로 다가올 불행을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보험은 없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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