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철래 전 국회의원 구속기소
검찰, 노철래 전 국회의원 구속기소
  • 정영석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8.1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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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됐던 노철래 전 국회의원(광주을/새누리당)이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명점식 부장검사)는 공천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노철래 전 국회의원(66)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새누리당 경선에 나섰던 Y씨(68)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1억 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앞서 지난 3월 정모씨로부터 노철래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녹취파일을 건네받아 이를 성남지청에 수사의뢰했었다.

당시 정씨는 “Y씨가 노 전 의원에게 공천대가로 1억6,000만원을 건넨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그 중 3,500만원은 돌려받았다”며 이 같은 내용의 Y씨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선관위에 제출한 뒤 광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녹취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노철래 전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Y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광주 정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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