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해진 범칙금납부
신용카드결제도 가능해진 범칙금납부
  •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최성모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08.16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금납부만 가능하였던 범칙금납부방법이 과태료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31일‘도로교통법개정안’과‘경범죄처벌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기존에는 과태료만이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였지만 교통범칙금 등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범칙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칙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올해 7월 28일부터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었다.

현재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단속될 시에 통고처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않을시 만료일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에 20%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즉결심판에 회부되고 40일의 면허정지를 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하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 건수가 2011년 98,028건, 2012년 40,507건, 2013년 70,289건에 달한다고 파악하였다. 이중에는 차량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단속이 되어 범칙금을 납부하려 하였지만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이 없어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여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고 이어 면허가 정지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정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되는 것이다.

실제로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범칙금을 카드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일시적인 자금문제로 현금납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