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결과 버스 늑장 도착 주범 무단감차 3년간 1,500건, 20억 과태료 부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분석 결과 버스 늑장 도착 주범 무단감차 3년간 1,500건, 20억 과태료 부과
  • 김도윤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16.11.0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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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시내버스가 운행시간표에 맞춰 인가대수만큼 운행하지 않고, 무단감차 하거나 운행횟수를 줄여, 늑장 도착하는 바람에 장시간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도내 운행중인 버스 중 무단감차를 하다 적발된 건수는 총 1,562건으로 이들 감차차량에 대해 총 20억9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단감차가 가장 많은 지역은 부천시로 조사되어, 부천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경기도에서 무단감차로 적발된 522건중 부천시 소재 버스가 231건으로 44.3%를 차지했다. 2015년 경기도에서 무단감차로 적발된 828건중 부천시 소재 버스가 637건으로 76.9%를 차지하고, 2016년 6말 현재 경기도에서 무단감차로 적발된 212건중 부천시 소재 버스가 144건 67.9%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천시 소재 S여객은 단일 운송업체로 3년 연속 도내 무단감차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S여객은 3년간 무단감차로 947건 적발돼, 과징금 11억 8,400만원을 부과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여객은 3년간 경기도 전체 적발건수의 60.6%, 과징금 부과건수의 58.9%를 차지했다.

인가 운행횟수대로 제대로 운행하는 인가준수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수원시 소재 삼경운수로 3년 연속 최상위 순위에 올랐다.

삼경운수는 2013년 98.6%로 1위, 2014년 96.8%로 1위, 2015년 96.8% 2위를 차지했다.
반면 인가준수율이 가장 낮은 업체는 파주시 소재 또 다른 S여객으로 2014년 58.5%로 꼴찌, 2015년 53.4%로 2년 연속 꼴찌를 차지해 파주 시민들의 발을 묶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의해 경기도는 버스업체에 대해 2년마다 실시하는‘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규모를 결정하는 만큼, 무단감차 업체와 인가준수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 부여 등강도 높은 대책 수립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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