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열공급시설(보일러)을 갖춘 도내 309개 업체를 대상으로‘유류 중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 불법으로 고유황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 21개 업체(6.7%)를 적발했다.
고유황 벙커C유는 일반 벙커 C유보다 황 함유량이 최대 13배까지 높아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다.
이번 검사는 올해 1월부터 도·시·군 검체수거 연구원을 통해 대상 업체의 표본연료를 수거, 연료 내 유황 성분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포천소재 섬유업체 A사를 비롯해 적발된 업체들은 일반 벙커C유가 아닌 값싼 고유황 벙커C유(선박 면세유)를 불법 사용하다 적발됐다.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발 및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벙커C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유 중 하나로 대형 보일러, 대형 디젤 기관 등의 연료로 사용된다.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연소 시 아황산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해 대기질을 악화시키고 산성비,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 안성시, 여주군, 양평군 등 6개 지역은 황 함유량 비율 0.5% 이하, 그 외 경기지역은 0.3%의 이하의 중유를 공급·사용해야 한다.
연구원은 지난해 31개 업체를 대상으로‘연료 내 황 함유량 검사’를 실시해 8개 업체(25.8%)를 적발한 바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불안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검사대상을 올해 309개 업체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올해 검사 대상을 10배 가까이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발율은 지난해 25.8%에서 올해 6.7%로 4배 가까이 줄어들었다”며 “연료 내 황 함유량 기준과 검사에 대해 꾸준히 홍보하고 기준치 초과 공급·판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한 것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2014년 2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를 공급·판매하는 사람은 기존 200만 원에서 1000만 원, 황 함유량 기준 초과 연료 사용자는 기존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