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입 공매도 사실상 가능 논란
무차입 공매도 사실상 가능 논란
  • 김도윤 기자 mostnews@naver.com
  • 승인 2018.04.0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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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발발당시 주식이 입고된 직원 중에는 100만주 넘게 매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저가, 곧 장중 최저가(3만5150원)를 적용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사건은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한 직원의 실수로 촉발됐지만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00주를 급하게 매도하면서 사태가 보다 심각해졌다.

삼성증권 주가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당일 11%가 급락한 3만5150원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삼성증권이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3만8000원대를 회복했다.

그러나 촉발된 삼성증권 배당 사태의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번 사태에 의해 나타난 ‘무차입 공매도(Naked Short Sale)’가 사실상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다.

공매도시 반드시 대차거래를 통한 주식 차입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투자자들은 주식시장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계시판에 올라온‘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청원에는 12만명에 가까운 청원인들이 ‘동의’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청원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발행거나 빌리지 않아도 시장에 유통될 수 있는 구조를 지적하며 시중의 증권사는 물론 감독기구인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령주식’이 거래된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고와 관련해 9일부터 삼성증권 특별검사에 착수하고 모든 증권사의 계좌관리 시스템을 일제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오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자본시장 현안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은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발행되지 않은 주식 물량 입고가 가능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다른 증권사 등에서도 유사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증권계좌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신속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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