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 
안병용 의정부시장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18.11.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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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시장, 기자간담회서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입장 밝혀
-"특정 이익 관철키 위한 이익집단 불법점거 근절돼야"
-출입시스템 도입 통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할 터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5일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정부시청 청사 출입 시스템에 관련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안 시장은 시청 청사 출입시스템의 도입 목적을 “출입목적과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출입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먼저 밝히고 특히 안전을 강조했다. 

안병용 시장은 “최근 공공청사에서 일어난 봉화군 총기 살해사건과, 다수의 힘을 악용한 집단 민원인 청사 점검 등으로 공공청사의 안전과 공무수행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 시에도 특정 이익을 관철하고자 불법 점거와 농성을 통해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직원들의 정상적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시장은 공공청사와 공직의 존재 이유는 공익의 실현과 공공의 질서 유지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공익의 실현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청사와 공직의 근본이 무너지면 결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담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결국 모두 국민·시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엄격한 출입 시스템을 통해 공공청사와 공직을 보호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는 곳은 중앙정부청사 뿐만 아니라 서울시청, 부산시청, 경기도청 등의 광역 자치단체가 있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보안통제 시스템을 갖출 것을 지침으로 시달하기도 했다.

안 시장은 특히 “뉴타운 반대단체 집단시위, 빼뻘주민 집단시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장실 점거 및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 무단 점거 때문에 시 청사를 찾는 시민들의 불편과 직원들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재산인 청사를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당위성을 피력했다.

또 안 시장은 "시청은 시민 모두의 공간"이라고 호소하며 "시장과 공무원은 공공과 시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시청이 불법 침입과 농성자에 대한 대치로 시간과 재산을 소실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안 시장은 “의정부시는 전국 최초로 ‘친절3S’ 를 실시한 경험을 토대로 출입시스템 운영을 통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청을 방문하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정길 총무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는 스피드게이트를 본관 일반민원실 통로에 5개, 신관 중앙현관 4개, 전자기식 게이트를 본관 13개소, 별관 4개소, 신관 1개소 등에 설치하였으며, ‘의정부시 청사 출입 운영 규칙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끝나는 대로 조례규칙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영은 입구에서 방문목적, 해당 업무부서 및 연락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받아 게이트를 통과해 민원 또는 방문업무를 처리한 후 나올 때 입구 로비에서 신분증을 되찾아 가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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