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기업 정책지원 ‘탄력’
물류전문기업 정책지원 ‘탄력’
  • 강성대 기자 kstars@
  • 승인 2008.02.0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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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하위법령 시행… 제3자 물류 본격 지원
올해부터 추진될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4일 물류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의 하위법령이 본격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의 내용과 체계를 큰폭으로 개선, 2년여에 걸쳐 전부 개정한 법률.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돼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지원과 함께, 물류자동화 활동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될 방침이다. 우선, 항공과 화물차량, 해운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해 종합 물류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돼 온 재고관리, 스케줄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물류정책 기본법)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물류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국가 및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 정부가 추진해온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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