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형질변경 3200㎡, 토지주 행위자(14명) 고발. 지난 1997년부터 위법행위
(하남=정영석기자)하남시 하산곡동 산18-41 일대에서 불법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형질변경을 통해 주거와 개장, 개사육장 등으로 사용해온 토지주와 행위자들이 무더기 고발됐다.
하남시는 지난 23일 토지주인 한국토지개발주식회사와 박모씨를 포함 불법행위자 14명 등 총 15명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의 위법행위는 길게는 1997년부터 시작돼 2014년까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으며 신축을 통해 철골과 조립식 판넬?컨테이너를 설치, 주거공간과 개장?창고 등으로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야를 형질변경 해 고물야적과 창고 개사육장 등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들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신축과 형질변경을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면적은 총 3200㎡에 이르고 있다.
블법시설물을 통한 개장과 개사육장들 중 일부는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보상을 받고 이전한 상태며 현재는 고발된 행위자들 소유의 애완견 수백 마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는 그동안 토지주와 행위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계고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했으나 장기간 이행되지 않자 최종 고발카드를 꺼내들게 됐다.
하남 정영석기자
저작권자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