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대상 ‘단속’시민의 불안감해소 ‘만전’
대형화재 취약대상 ‘단속’시민의 불안감해소 ‘만전’
  • 임창무기자 icm@
  • 승인 2008.03.06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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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소방서, 화재특별경계 100일작전
고양소방서는 소방방재청의 ‘화재특별경계 100일작전' 돌입에 따라, 화재특별경계 임시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숭례문 화재, 김천 페놀수지 제조공장 화재사고 등 대형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의 피해와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순찰근무 등 경계를 강화해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다. 또한 백화점 등 대형다중이용시설의 화재사고 발생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돼, 대형화재취약대상 시설물에 대해 내근 근무자들을 통한 특별 단속을 병행 실시한다. 이에 각 담당자들은 피난·방화시설을 중점으로 시설의 훼손, 무단변경, 폐쇄장치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관련 지난 4일 고양시 화정동 모 건설 건물에서는 피난상 중대한 장애를 미칠 수 있는 장애물설치행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서를 발부했다. 특히 이번 적발된 건물은 2개소의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통로상 강화유리문을 별도로 설치해 공용복도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화재발생시 내부인의 피난상 중대한 장애와 현장에 진입해야하는 소방관들에게 진입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소방서는 시정명령서를 발부하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했다. 김충식 서장은 “대체로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일부업소외에 큰 불량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100일작전 기간중 상습적인 불량대상에 대해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에 의거 사용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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