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의정부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2.2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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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축사까지 확대하여 추진

(의정부=권태경기자)의정부시가 WHO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2020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용 건축물 이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사업비도 증액함으로써 도심 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지원예산은 주택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철거 시 최대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고)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031-828-4412)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대해 이병기 시 환경관리과장은 “도심 내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여 우리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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