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나서
가평군,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나서
  • 조태인 기자 choti0429@naver.com
  • 승인 2020.03.1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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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조태인기자)가평군이 납세자 권익보호와 민원해결을 위해 운영중인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이어 이달부터는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돕기 위한 ‘세무대리인’ 제도를 무료 운영한다.
 
세무대리인 제도는 지난 2014년부터 시행중인 국세 세무대리인 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시도심사청구 등 불복절차와 관련해 비용부담 없이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세무대리인 신청·접수시, 신청인(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뒤 경기도가 선정한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알려주기로 했다.

세무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한다.

단,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으며,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군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이면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전담 수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세무대리인 제도가 그간 세무업무를 알지 못했던 영세한 납세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납세자보호관과 세무대리인 제도를 홍보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성실납세 법인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불성실 납세자대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탈루세원을 추징하고자  법인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연중 수시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에도 법인 세무조사를 추진해 132건에 4억2300만원을 추징하고 중과세 재산조사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를 통해 33건에 3억2500만원을 징수하는 등 누락·신규재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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