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와 달리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택시와 달리는 주택용 소방시설 이색 홍보
  • 임영화 기자 kmaeil86@naver.com
  • 승인 2020.03.1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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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임영화기자)인천공단소방서가 전국 최초 택시 탑 광고판을 이용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하고있다. 사진제공=공단소방서

(인천=임영화기자)인천공단소방서는 전국 최초 택시 탑 광고판을 이용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홍보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모토브와 협업하여 택시 탑 광고판을 이용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감지기) 설치는 의무입니다” 영상을 송출해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신축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단소방서 예방총괄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취약계층 및 일반계층까지 무상보급을 확대 추진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과 집중 홍보를 통해 자율설치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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