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오는 14일부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안성시, 오는 14일부터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제출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20.04.13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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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산정과 검증을 마치고 2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지가조사를 위해 조사반을 편성 24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현지 확인을 거쳐 토지특성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과 함께 감정평가사로부터 검증을 마쳤다.

이 같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시는 5월 4일까지 20일간 시청 토지민원과 및 토지소재지 읍, 면, 동사무소와 사이트 경기넷, 안성넷을 통한 열람결과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시는 지가열람기간 중 토지특성착오 및 전년 인근지가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등 조사된 가격과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접수받아 다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시에서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여 토지관련 재산권행사에 착오 없도록 당부하고 있다.

이번에 열람을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5월 29일 결정, 공시하게 되며, 결정된 2020년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및 국세와 토지관련 부담금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되며, 또한 이에 대해서도  5월 29일부터  6월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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