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폐업법인 상대 고액·장기 체납액 징수 성과
양주시, 폐업법인 상대 고액·장기 체납액 징수 성과
  • 권태경 기자 tk3317@hanmail.net
  • 승인 2020.04.15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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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권태경기자)양주시가 장기간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법인을 상대로 취득세 등 체납액 6천 5백여만원을 징수했다.

이는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했던 여건 속에서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징수 의지와 노력 끝에 얻어낸 성과여서 조세 정의 실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부도 폐업된 A법인은 지난 1994년여부터 26여년 동안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등 수십 건, 7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했다.

A법인 명의의 부동산에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근저당 채권자가 70여명에 달해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채 장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특히, 지난 2002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한 A법인 부동산 공매 요청에도 우선순위가 근저당권자에게 있어 사실상 공매를 통한 실익 없다는 통보를 받고 공매가 중단됐다.

양주시는 A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통해 근저당설정일이 20년이 지난 사실을 확인, 시효소멸에 의한 근저당권 채권 말소 요구와 함께 연대보증인 서울보증보험에 소 제기를 통보, 지난 2017년 근저당말소 청구 소송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후 부동산 공매를 재추진했으나 근저당권의 원인 채권이 소멸된 다수의 근저당권자에게 송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공매가 불가하다는 자산관리공사의 입장에 공매 절차가 재차 중단됐다.

이에, 양주시는 2018년 의정부지방법원 등기소에 근저당권 말소 등록을 위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신청을 통해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고 같은 해 12월 공매를 재개했다.

그 결과 올해 3월 부동산 매각 결정이 이뤄지며 6천5백여만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활동 회생 지원과 고액, 상습 체납 근절을 위해 맞춤형 징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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