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입주자 정기 모집 알림
안성시,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Ⅱ 입주자 정기 모집 알림
  • 이응복 기자 eungbok47@naver.com
  • 승인 2020.04.2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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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사진=안성시)

(안성=이응복기자)안성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20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Ⅱ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0.04.13.) 기준 아래의 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20%이하)이고, 행복주택 자산기준(총 자산2억 8800만 원이하, 자동차 2,468만 원이하)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만 6세 이하 자녀)이다.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의 20% 보증금 지원에 대한 연 1~2%이자를 부담한다.

지원가능 주택은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국민임대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이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최장 10년이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주소변동을 제외한 모든 사항 공개 발급),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번호 공개 발급),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주민번호 공개 발급),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개인정보정보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등이다. 단,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4.13.) 이후 발급분에한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를 통한 인터넷 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신청자격 및 순위,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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