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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공여지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세부시행 개정안이 26일 입법예고됨에 따라 경기 포천시의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공여지특별법 개정 시 제외됐던 공여구역 내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이 추가로 포함돼 시는 ‘에코 디자인 시티’사업추진 및 처리과정 등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는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 롯데관광개발 컨소시엄과 ‘포천 에코-디자인시티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