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완화 건의 합참서 수용… 발전 기대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약 160만㎡와 행정위탁지역(5.5m) 약 39만㎡가 완화되어 행정위탁지역(15m)으로 변경될 예정이다.제한보호구역은 건축물의 신·증축과 같은 개발시 군부대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며 5.5m 행정위탁은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5.5m이상시 군부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지역이다. 소흘읍 이동교리 일원 약 199만㎡가 행정위탁 15m지역으로 완화될 경우 신·증축될 건축물의 높이가 15m미만이면 군부대와 협의를 거치지 않게 되어 이전보다 주민의 생활불편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결과는 포천시가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완화 대책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지난 1월 포천시에서 건의한 내용이 2월 14일 합참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결실을 보게 되었으며 시행은 4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불편해소와 지역발전을 위한 군사관련 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위해 관할 군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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