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원가 공급하라”
“이주대책용 아파트 분양원가 공급하라”
  • 전철규기자 jck@
  • 승인 2008.04.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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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공익사업 취지 일반분양가 책정은 위법”판결
입주권 받은 주민들 토공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訴 승소택지개발사업에 편입돼 이주대책 차원에서 제공되는 아파트는 일반분양가가 아닌 분양원가로 공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장재윤 부장판사)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하는 주민에게 이주대책용으로 제공되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은 A씨(83·여) 등 4명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아파트 분양대금 일부(8729만~1억2108만원)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사업법상 이주대책으로 주택을 지어 공급할 경우 건축원가만 이주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주자에게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 회복시켜주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준다’는 공익사업법 취지를 비춰볼 때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분양금을 책정한 것은 위법이어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아파트 가격은 택지의 원가와 택지조성비, 건축비 원가만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다”며 “이번 사건처럼 분양원가 자료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추계수단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자가 신고한 아파트 취득세와 등록세 과세표준인 부동산 가액을 토대로 산정한 아파트 가액을 정당한 분양대금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2002년 4월 경기 화성 동탄 택지개발사업지구 대상지역에 거주하던 A씨 등은 토공으로부터 주택특별공급대상자로 통보받고 건설업체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아 각각 일반분양가에 해당되는 1억7000만원(계약면적 110㎡)~2억6000만원(177㎡)을 분양대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A씨 등은 2006년 6월 “이주대책으로 특별공급하는 아파트의 공급가격을 사업이윤까지 포함된 일반분양가로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분양원가를 초과해 받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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