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해경 고위간부 실형
뇌물수수 해경 고위간부 실형
  • 강남주 기자 inamju@
  • 승인 2008.05.0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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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청렴성·도덕성 망각 죄질 나빠”
해경의 수색·구조용 터보프롭 비행기와 헬기 등 비행장비 도입사업 과정에서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비행장비 수입업자와 해경 고위간부 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장상균 부장판사)는 8일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비행장비 수업입자 A(50)씨와 B(6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경청 소속 C 경감(52)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630여 만원, 해경청 소속 D 치안감(57)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720여 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와함께 비행장비 수입업자에게 비행장비 기술평가위원 명단을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불구속 기소된 해양경찰관 2명에 대해 “어떤 이익이나 대가를 취득한 사실이 없다”며 각각 6월의 징역형을 선고유예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뇌물죄,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의 이같은 범행은 일반인이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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