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겨루기는 끝이 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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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8.06.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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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촛불집회를 계기로 온라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부 보수성향 신문의 광고주를 대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네티즌들의 불매운동과 관련하여 기업경영할동 보장과 온라인여론통제라는 판단이 25일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한다.포털사이트에 특정기업의 광고주 목록과 연락처등을 나열하여 불매운동을 촉구하는 게시물을 올리는등 일부기업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한다따라서 방통위는 지난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30일간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임시조치에 한해 다음측의 자율 판단에 맡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방통위는는 명백한 위법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삭제조치의 경우, 업계와 법조계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25일 전체회의에서 다시 의논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결정이 미루어 지면서 양측은 양측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경제인 단체들에서는 온라인상의 불매운동을 “기업의 광고는 기업의 핵심적 활동이며 최근 콜센터가 마비되고 협박전화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많은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법조계 등에서는 온라인 불매운동을 경제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경영활동 저해'와 직결시킬 법률적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이처럼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곤혹스러운 입장을 벗어날수 없고 내용에 따라서는 자칫 줄어들고 있는 촛불에 새로운 기름을 끼얹는 도화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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