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어서 “김여정과 차타레Chatterley) 부인”의 “이해충돌적용”!
[사설]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어서 “김여정과 차타레Chatterley) 부인”의 “이해충돌적용”!
  • 이찬엽 논설위원 pinetree0516@hanmail.net
  • 승인 2021.05.0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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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엽 논설위원
▲이찬엽 논설위원

36년간의 노예 생활, 피비린내 나는 6.25 참변, 얼마나 지났다고 또 공직사회가 “썩어 가고” 있는가. 위 둘의 근본 원인이, 정책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의 “안이함과 무능, 사익추구”에서 비롯된 것을 잊었는가.

이번엔 중국? 미국?에 넘어가는가. 아니면, 북한과의 참변을 재현해야 하는가. “이완용과 김일성”의 “이해충돌”을 또 보아야 하는가! 그러고 보면, 111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을 이룬 것이다.

위의 둘과 그 “졸개들”이 우리 민족을 말아먹은 것 아닌가! 북(北)에서의 왜곡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인민에 대한 공익”과 “김씨 일가 사익”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김여정”이 이해충돌 정점에 있다. 그러나, 역사는 바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왜곡 좀 하지 말자. 인민이 개, 돼지인가? “공산주의, 친일 매국 주의”는 발라내야 한다!

얼마전, 또하나의 공직자에 대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이 있었다. 그 수갑은, 이해충돌방지법의 국회 본회 통과에 의해 채워졌다.

이런 역사는, 얼마전 “LH공사 스캔들”에 힘입은 바 크다. LH사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비리를 세상에 알리는 공로를 인정받았다.

나아가 국회법을 손질하면서, 당선 후 30일 이내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보유에 대한 등록 의무는 물론, 사적 이해관계선상에 있는 당선 3년 전 업무 등도 의무적 등록을 적시함으로써, 순도 100% 공직자 청렴도를 “쌍끌이로 견인”했다.

앞으론, 공직자의 “부정부패의 씨”가 마를 것으로 보인다. 모든 게 자업자득, “자승자박” 아닌가! 청와대부터 미관말직까지 구리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며, 투기를 안 한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한 마디로 “총체적 부패”! 그러니 나라 꼴이 온전히 돌아가겠는가? 일반인 입장에서, “윤 아무개”를 부르짖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그도 “검증범주”에서 자유롭다고 착각하면 그건 오산이다. 면죄부를 줄 순 없다! “트리엔트 공의회(Council of Trient, 1545)”를 회생시켜 면죄부를 폐지해야 한다!

종전,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은,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였다. “규정의 모호”는, 정책에 밝은 국회의원들이, 투기 등 불법적 일탈을 손쉽게 저지를 수 있는 구조였다.

청렴도 하(下)에 속하는, “검찰, 경찰, 국회의원 트리오”는 그렇게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을, 모든 공직자로 범위를 넓힘으로써, 국가의 공복(公僕)으로서, 국민의 지팡이로서, 국민의 대변자로서 한 점 부끄럼이 없어야 함을, 주권자로부터 “하명(下命)”받기에 이른 것이다.

상기 법의 특징은, “과거의 행적”도 들여다보겠다는 점이다. 공직자가 되려면 과거, 현재, 미래 모두 청렴성을 갖으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현대판 “부관참시(剖棺斬屍)”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한명회 법” 이라 명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지금도 한명회 같은 자들이 정계나 공직사회에 즐비하다. 그럼 이들을 어찌해야 되겠는가?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약칭이다. 종전에 발의되었던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2013)”의 빠진 부분을 별개의 법률에서 보충한 것이다.

알다시피 얼마전까지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제외”한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행위”만을 컨트롤하는 김영란 법 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4대 규정은,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 공직자윤리법, 국회법으로 완성을 보았다.

어떠한 사례든 “매끈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공직의 르네상스”가 온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은, 이중적 감시로 “형벌과 다정한 친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앞으론, 고달픈 4년을 보내야 할 것 같다. 4년이 40년 같을 것 같다. 퇴직 후 차디찬 교도소 4년은 그에겐 회한(悔恨)의 눈물일 것 같다!

그리고, 시대적 기류에 동참한 또하나의 관련법인, 공직자윤리법 제3조 12의2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하여도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발 빠른 제정”에 동참했다.

그러나, 법제처도 “파킨슨의 법칙”이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그동안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많이 했다. 불필요한 조직정리가 필요하다! 세금이 새고 있다!

통과된 이해충돌방지법의 하이라이트는,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활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는다면, 징역(7년 이하)과 벌금(7천만원 이하)을 양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또한 규제 대상의 확대 즉, 중앙의 입법·사법·행정부 소속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 나아가 공공기관 임직원까지 광범위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공직자에게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지만, 국민에게는 “쾌지나칭칭나네”다! 임진왜란시(1592) “가등청정(가토 기요마사)”의 패퇴가 얼마나 기뻤을까? 1945년 퇴각하는 일제가 얼마나 통쾌했을까? 그때 부르던 흥인 “쾌지나칭칭나네”는 계측 불가였을 것! 종로 거리 “주막집 막걸리 맛”은 최고였을 것!

그렇다면, 무엇이 이해충돌(利害衝突, Conflict of Interest)인가? 주지하다시피, 이해 충돌개념은 국산이 아니라 “수입산”이다.

조지 워싱턴의 고향에서 직수입한 것이다(1962년 ‘뇌물 및 이해충돌방지법’, 1978년 닉슨 대통령 워터게이트 사건 ‘정부윤리법’). 이익충돌은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의 책무”와 “사적 이익”이 반대 방향에서 충돌하는 현상을 뜻한다.

충돌 시에서 발생하는 “화염과 쾨쾨한 냄새”는 공직을 병들게 했다. 공직자들은 사적 이익을 취하려 “발광”을 했다.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뗐다”! 111년전과 같았다.

그러나, 이번 법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청렴 요구는 허술하지 않다. 치밀하다. 그것은 영화의 한 장면과 달리 시행착오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

영화속 차타레 부인의 일탈처럼 더 이상 미화되지 않는다! 1차 세계대전의 참호에서 살아 돌아온 클리포드의 기쁨도 잠시, 그에게 놓인 것은 절망뿐!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차타레 부인을 떠나보내야 했던 애절함! 그렇지만, 그녀의 잘못된 판단은 주변 모두에게 깊은 상처를 줄 뿐 자신에게는 허무만 남게 되었다.

영화 속의 스토리지만, 현재 공직사회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다. 공직사회의 뻔뻔한 일탈이 미화되면 되겠는가! 이번 법 제정으로 올가미를, 공직자가 스스로 조이는 꼴이 됐다!

공직에 몸담으면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은 “구덩이”를 팜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드러냈고, 결국 그 화살이 자신에게 꽂히지 않으리라는 확신은, “배은망덕(背恩忘德)”으로 되돌아왔다! 영화속 차타레 부인의 남편에 대한 사랑은 거짓이었고, 떠날 준비가 항상 된 상태에서 체념은, 차타레 부인의 일탈을 보장해 주는 촉매 역할을 했던 것! 금번,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찰 족쇄를 스스로 제조했고, 자신들의 세부적 퇴출방안을 국민에 대한 “사랑 고백”으로 표출했던 것! 그렇다면, 이 건 참 “가관(可觀)” 아닌가!

국회의원은, 종전의 공수처법에서 일시적 제외대상이었지만 이제는, 꼼짝없이 “증거의 증명력”만 인정된다면 “법의 포로”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민의 대리인들이 처한 상황은 눈물겹다. 그러나, 원주인인 국민에게는 “희열” 자체다. 이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들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안도의 한숨이 곳곳에서 들린다.

그동안 쌓였던 불법이 “부메랑”이 되어 온 것! 공직 신분이 “식해 위의 밥풀”이란 것을 뒤늦게 알았던 것!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시행령과 규칙을 제정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의 출몰로, 공직사회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소급적용이나 마찬가지인 “과거의 이해관계”까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담까지 안게 됐다.

즉, 국민입장에서는 대환영으로 이어지겠지만,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려는 “참된 동량(棟梁)들”이 공직의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헌법은 없어도 행정만 있으면 국가는 굴러간다”는 법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유능한 공직자의 부재(不在) 역시 국가의 앞날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불가역적 현상”으로 번질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신상필벌주의, 실적주의, 능력주의 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부가하여 “360도 다면평가”의 실질적 적용이 절실하다!

앞선, “차타레 부인의 사랑”은 남편의 아량을 무지로 받아들인 것에서 비롯되었다. 단편적으로는,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은 아니었지만, 그 이면(裏面)에는 “사인의 부도덕한 행위”와 “건전한 삶인 일반적 사고” 및 “타산지석”이라는 “공적인 판단”과의 이해충돌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공직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국민의 아량을 뛰어넘는 일탈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의사를 착각해서는 안 된다. 차타레 부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삶의 도피”에 불과했다.

그녀가 “파라다이스와 아늑한 궁전”을 꿈꿨다면 “공직에서의 도피”와 뭐가 다른가! 진정, 국민을 생각한다면, “잿밥”에 대한 마음을 비워라! 그리고, 외국의 이론인 “이해충돌론(利害衝突論)”이 한국에서 시행착오와 허튼 고생을 하지 않도록 사랑해주고 아껴주자! 눈만 뜨면 동포를 향해, 헛소리를 지껄여 대는 “김여정”도 동참하는 것이 어떤가!

이찬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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