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관련 국제적 선언 및 조약
독도관련 국제적 선언 및 조약
  • 이 달 순 kmaeil
  • 승인 2008.09.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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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람-127(9월19일자) 9월19일은 독도가 우리땅임이 확정된 날이다. 1949년 9월19일자 일본점령 연합국 최고사령부 각서에서 “일본의 행정구역이 아닌 독도의 3리 이내에는 한국의 허가없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에 대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또한 1951년 9월의 “상해강화조약” 제2조에도 “일본국은 한국의 독립은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여기에서 단지 3개섬만을 규정되고 있는것은 한국의 수많은 섬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럴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대표적인 섬만을 예시하고 있을뿐이며 나머지 섬들이 한국영토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닌것이다.일본의 독도강점에 대해 1943년의 ”카이로 선언“으로 미,영,중 3대국이 한국을 일본제국주의 통치로부터 독립시킬것을 약속하면서 ”일본국 시마네현으로부터의 영토편입조치는 일개 지방 관청의 교시로서 자의로 이루어진 폭력과 탐욕에 의한 약취 행위임을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45년 “포츠담선언”제8항에서도 “카이로선언”의 이행을 재확인 한바 있다. 즉 “일본국의 주권은 본주, 북해도 구주 사국 및 연합국이 정하는 여러 작은 섬에 국한된다고 하여 독도는 두 선언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분리되어 영토주권이 공식적으로 회복된 것이다. 국제법상의 논리로 보아도 청일전쟁이후 일본이 약취한 모든 지역중에는 독도의 강제점령도 포함되므로 독도는 1945년 8월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과 항복문서에의 서명, 그리고 위 두선언에 따라 한국 영토로 환원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1945년 9월 초기 대일 방침의 일환으로서 일본의 4개 영토와 “카이로선언”에 미국이 이미 참가 하였고 또한 장차 참가하게 되는 기타 협정에 의해 결정된 주변의 제 소도에 국한된다고 하여 “포츠담선언”의 영토에 관한 규정과 비슷한 내용을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서 독도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할 때 한국의 울릉도로부터는 불과 49리인데 비해서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85리의 먼거리에 위치하는 원근의 차가있으며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독도가 삼국시대 이래 한국의 고유영토였던 점에서 미국이 제시한 “주변의 제소도”에서 독도는 당연히 제외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은 여러문서를 통하여 일본의 통치권이 수행될 수 있는 지역과 제외되는 지역을 명백히 구분한바 있다. 즉 같은해 10월의 “맥아더라인” 11월의 “점령을 위한 기본지령” 12월의 맥아더사령관 훈령 1946년 1월의 “연합국 최고사령부각서 제677호”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일본의 통치권이 적용되는 지역은 일본의 4개 본도 대마도 이 두 제도이고 제외되는 지역은 한국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 그리고 북위 30도 이남의 유구 남서 제도와 쿠릴열도 치무군도 수정도 색단도 등이었다. 또한 1946년 6월 “일본의 어업 및 포경허가 구역에 관한 각서”인 “SCAPIN 제1033호”의 제3항에 의하면 일본의 선박 및 승무원은 북위37도 15분, 동경 131도 53분에 있는 독도의 1221 이내에 접근해서는 안되며 여기에 상륙하는 것을 일체 엄금한다고 발표하였다. 1947년 6월의 “일본의 항복후 기본정책에서는 ”일본의 영토는 4개 본도 및 앞으로 결정될 인접 도서로만 국한된다고 규정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독오영유권을 논함에 있어 위에서 살펴본것처럼 미국이 일본으로 무조건 항복을 받은 후 일본에 관련된 국제적 선언과 그에 따른 조약을 들고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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