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은 평등해야 국민의 신뢰
法은 평등해야 국민의 신뢰
  • 원춘식 편집국장 직대 kmaeil
  • 승인 2008.09.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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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법원장 권위주의 시절 잘못된 판결 죄송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헌법에 규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특정인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법을 엄격히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국민의 신뢰는 인기와 여론이 아니라 오직 정의와 양심의 소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사법의 포퓰리즘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법(法)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법치확립을 통해 나라 선진화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류(時流)에 영합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한 것이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 되는데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명령은 명령이라며 법률과 명령의 복종을 강요했다. 그러나 법은 칼에 의해 명령되고 강제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참다운 법이라 할 수 없다. 법에는 실효성과 정당성이 함께 필요하다. 정당성이란 말할 것도 없이 법의 이념인 정의와 형평을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그래서 법을 정의(正義)와 형평성의 술(術)로 표현했으며 파스칼은 실력이 없는 정의는 무력하며 정의 없는 실력은 폭력이라고 말했다. 법의 여신이 손에 든 저울도 바로 정의를 교량 하여 형평을 이룬다는 상징이다. 파스칼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저울을 못 가지는 칼은 단순한 물리적인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 폭력에 의한 지배는 실효성이 있다 해도 정당성을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법률이 칼자루를 쥐었다고 해서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의무만 부과하고 처벌을 능사로 삼는다면 국민들은 이런 법을 자기들의 법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저항하고 탈법하는 태도를 취하게 된다. 법률이 국민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준수되기 위해서는 누가 보아도 그것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논리적인 방향으로, 형평의 원칙에 따라, 무사하게 집행된다고 인식되어야 한다. 법률 집행의 주체인 공권력자체도 스스로 준법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창립 20주년 축사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논란이나 이념적 논란에 구애됨이 없이 헌법의 정의를 꿋꿋하게 관찰시켜 나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경쟁에서 이기고 세계중심 국가로 우뚝 서기 위해서는 사법의 국제화와 선진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선진국 수준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해외로부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면서 사법부의 글로벌 스탠다드화를 주문했다. 또 사법 관계자 여러분은 선진국의 사법제도 연구에도 더욱 힘써 주기 바란다면서 국제적인 사법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라고 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사법6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권위주의 체제 시절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해 사과했다. 이 대법원장은 이날 지난 60년간 자랑할 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라며 권위주의 체제가 장기화하면서 법관이 올곧은 자세를 온건히 지키지 못해 헌법의 기본적 가치나 절차적 정의에 맞지 않는 판결이 선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 출발하려면 먼저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용기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자리를 빌어 사법부가 헌법상 책무를 충실히 완수하지 못해 실망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법원과 검찰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뒤를 돌아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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