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어불성설이다
사이버모욕죄 신설은 어불성설이다
  • 편집국 사회부 안종현 기자 kmaeil
  • 승인 2008.10.0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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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故 안재환과 故 최진실 등 유명 연예인들의 ‘자살사고’가 이어지면서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언론매체들도 네티즌들의 악성댓글이 마치 최진실을 죽인 것처럼 보도하며 인터넷 활동을 하는 모든 네티즌들을 악플러인양 취급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사이버 모욕죄’에 대한 신설을 추진하고 더불어 ‘인터넷 실명제’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처럼 악성 댓글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해서 소문을 퍼뜨리는 네티즌만 처벌하겠다는 것이 과연 깨끗한 사이버세계를 만드는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한다.욕설이나 루머는 비단 인터넷 상에서만 퍼지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는 얼마든지 흔한 욕설이나 속칭 뒷담화들이 얼마든지 많다.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욕설이나 루머에 대해서는 관대한 반면 굳이 인터넷에서의 이런 행위에 대해 처벌의 강화를 논의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인터넷 악성댓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사람들은 익명의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이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욱 표현의 자유가 필요할 수도 있다. 수많은 사회적, 경제적 지위에서 오는 압박과 스트레스를 벗어버리고 인간대 인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곳이 인터넷 아닌가.지금 인터넷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인터넷 상에서도 현실세계에서처럼 쇼핑을 하고 여가를 즐기고 나아가 사랑을 나누기까지 한다. 굳이 현실과 사이버세계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다. 현실세계에서는 그냥 흘려보냄직한 말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고 해서 경찰의 소환을 받아 죄인취급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이번 최진실 자살사고에 대해서도 각 최씨의 자살 기사에 댓글 차단의 조치가 내려졌다. 쓸데없는 루머 확산을 막기위한 방책이라고는 하지만 오히려 이로 인해 네티즌들의 의혹의 눈초리를 자초하는 일이기도 하다. 루머는 루머로 밝혀져야 하지만 그 루머를 숨긴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하기에 앞서 그 루머의 진원지를 밝혀내 루머를 단지 루머로 만들어 버리는게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인간사회에서 루머는 필요악이다. 처음부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신이라는 존재밖에 없다. 그런 인간에게 진실과 진정 외의 말을 하는 것을 범죄로 치부하는 것은 자유로운 사고 표현을 틀어막겠다는 말이다. 물론 인간은 스스로 내뱉은 말을 책임져야 한다. 법적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들이나 익명성 뒤에서 싸움을 부추기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어느정도의 사이버커뮤니케이션의 질서는 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혹은 사회적 파장이 일수있다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사이버모욕죄’는 전세계 어디를 살펴봐도 찾을 수 없는 법이다. 지금의 형법의 명예훼손죄나 허위사실유포죄만 적용해도 얼마든지 처벌가능한 사안을 ‘사이버모욕죄’신설이라는 여론을 만들어 언론사들의 ‘여론형성’이라는 신성불가침한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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