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웅교의 정치분석] 검찰, 이재명·유동규 ‘배임죄 공범’ 규명 집중···이재명 기소 시, 민주당 대혼란···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사업’ 보고 가능성 높아
[정웅교의 정치분석] 검찰, 이재명·유동규 ‘배임죄 공범’ 규명 집중···이재명 기소 시, 민주당 대혼란···유동규, 이재명에 ‘대장동 사업’ 보고 가능성 높아
  • 정웅교 기자 210ansan@naver.com
  • 승인 2021.10.07 18:4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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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 ‘공사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요금·사용료·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 ‘사업 예산이 성립된 때 시장에게 보고해야’ ▲지방공기업법 제73조,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
- 유동규 양형(범죄 혐의 사실 전제), 대법원 양형 기준상, 5억원 이상 뇌물 수수는 11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 300억원 이상 배임은 대량 피해자 발생 등 가중요소 반영되면 양형기준상 7~11년의 징역형
- 이재명 지사 대선 후보로 선출된 후, 배임 혐의로 기소된다면 대선후보 자격 문제(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등)와 대선후보 교체 여부로 민주당 극심한 내홍
▲ 정웅교 기자
▲ 정웅교 기자

(경인매일=정웅교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기획본부장)가 8억원 뇌물수수 혐의, 대장동 개발 관련 민간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초과 수익에 제한을 두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로 10월 4일 구속되었다. 

유동규 씨의 뇌물수수혐의는 개인 비리로 치부될 수 있으나 배임 혐의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공범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만약 검찰 수사 결과 이재명·유동규 두 사람이 배임죄의 공범으로 기소된다면 대선정국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한 후,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로 기소된다면 대선후보 자격 문제(기소되면 당원권 정지 등)와 대선후보 교체 여부로 극심한 내홍을 겪게 될 것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와 배임죄 공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1. 이재명 지사·유동규 전 사장 대행, 배임죄 공범 가능성의 근거 규정

▲ 그 근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제8조이다. 정관 제8조(사업의 집행)는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2. 예산 외 채무부담 및 의무를 수반하는 사항
 3. 요금, 사용료, 분양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돼 있다.

▲성남시 조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5조이다. 동 조례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는 “① 공사의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고된 예산관련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공사의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의 사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 있다.

▲또 지방공기업법 제73조이다. 동 법 제73조(감독 등)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설립ㆍ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1800억 원이 넘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개발 관련 분양가격, 민간 업체 선정, 민관의 이익 배분 등에 대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당연히 보고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며, 대장동 개발 관련 서류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결재한 사실도 드러나고 있다.

2. 유동규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

검찰은 유동규 씨가 화천대유 실소유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개발 이익 25%를 받는 대가로 해당 사업 구조를 설계한 것이라고 보고 수사를 진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2014년 11월 성남개발공사에 ‘전략사업실’을 신설해 신규 투자 타당성 검토 업무를 맡겼으며, 김만배씨 동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각각 추천한 김민걸 회계사를 전략사업실장에, 정민용 변호사를 전략투자팀장에 신규 채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 등을 통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유리한 점수를 부여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2015년 2월 2일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에 대해 직접 결재하고 승인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성남시 행정기획국이 작성했는데, 성남시의 담당자, 경영투자팀장, 예산법무과장, 행정기획국장, 부시장 등의 결재를 거쳤다.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출자를 승인하는 내용으로, 이 지사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동규 전 사장 직무대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던 황무성 사장이 임기 3년을 채우지 못하고 갑자기 사퇴하면서 2015년 3월부터 4개월가량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이 사장 직무대리 기간 중인 2015년 6월 22일 대장동 개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배당금과 관련된 주주협약서를 체결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만배 씨도 소환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2015년 유동규에게 대장동 사업 관련 청탁을 했고, 2020년 10월 유동규가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700억원 상당을 요구해 약속받았으며, 2021년 1월 김 씨가 5억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한 것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3. 유동규의 혐의가 사실일 경우 양형

유동규 전 성남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현재까지 8억 원의 뇌물수수 혐의,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피해를 끼친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태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1억원 이상의 뇌물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배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50억을 넘는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상, 뇌물 범죄의 경우에 5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6유형'에 해당돼 11년 이상 또는 무기 징역형이 가능하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는 '5유형'(300억원 이상)에 해당돼 양형기준이 가장 높다.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켰는지 등 가중요소가 반영될 경우 양형기준상 7~11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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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아 2021-10-21 18:51:29
화천대유 니꺼맞지 니꺼 맞잖아
떳떳항션 특검가즈아 우리공화당
조원진후보님말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