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년만 상속세 '만지작'... 대선 앞두고 점화된 공론화
기재부, 22년만 상속세 '만지작'... 대선 앞두고 점화된 공론화
  • 윤성민 기자 yyssm@naver.com
  • 승인 2021.10.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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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매일=윤성민기자] 정부가 상속세 개편을 놓고 저울질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마무리되는 조세정책연구원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부터 상속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실제 윤곽이 나타날 때 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론화 이후 차기 정부가 공을 이어받을 공산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8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면서 동행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상속세 개편 검토 방안에 대해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짚어보고 있다"며 "관련된 여러 제도를 변경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으로 지난 3월 상속세제의 개편 방안에 대한 조세연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조세연의 최종 연구 결과는 이달 말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그 토대로 상속세 개편안을 준비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개인이 물려받는 유산에 세금을 걷는 방식인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이 대표적으로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현행 상속세와 가장 큰 차이는 과세 대상이다. 현행 제도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사망자)을 대상으로 세금을 걷지만, 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상속인)에 대해 과세가 이뤄진다.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셈이다.

유산취득세로 전환할 경우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수에 따라 상속액이 쪼개지는 효과가 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지만, 상속인이 유산을 받는 만큼 과세가 이뤄져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장민 세무사는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전체 재산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유산취득세는 상속받는 사람의 수가 중요해진다"며 "간단하게 말하면, 1명이 내는 세금을 5명이 나눠서 내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누진세율의 적용에 따른 세 부담도 완화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물려받는 유산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세 부담도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상속인 개인별로 세금을 걷는 유산취득세는 유산 총액이 쪼개지는 만큼 세 부담도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손보기 위해서는 과세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만큼 검토해야 할 것들이 많아 실제로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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