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道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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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장직대 원춘식 kmaeil
  • 승인 2008.11.0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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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살리려면 규제 철폐해야
칼럼경기 道政경제 살리려면 규제 철폐해야 한석규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지역에 4년제 대학 설립과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모범, 기능을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대해 이주에 헌법 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한 실장은 대학과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2가지 조항에 대해 경기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 두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업활동의 자유와 교육받을 권리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의 경우 수정법에 의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나눠 공장의 면적을 늘리거나 산업단지 등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규제받고 있다. 또 인구집중 유발시설이라는 이유로 4년제 대학의 설립도 금지돼 있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실국장 회의에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반발에 대해 수도권을 묶어야 지방이 잘 산다는 잘못된 지식과 신념이 문제라며 지방의 반발만 덮어두자는 임시변통의 수도권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정정당당하게 수도권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 경기도가 위헌 소송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수정법이 존재하고 있는 한 경기지역의 각종 규제가 획기적으로 완화되기는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일부 정치권과 지방 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위헌소송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경기도는 우선 이주에 수도권을 옥죄는 7가지 대표 규제에 대해 도가 당사자가 되는 권한쟁의 심판 형태의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도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개별법령으로 대학 및 기업의 입지를 규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있는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등을 침해, 헌법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 농지, 물, 산지 등 5가지 규제는 위헌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논란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중 정기 국회에 수도권 규제 관련 법률의 제?개정도 추진한다. 허승 경기도 대변인도 북부와 동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입법 발의도 준비돼 있다며 정비발전지구제 도입, 수도권 범위 조정안, 군사기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3개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논의된다고 밝혔다. 이제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공동 발전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비수도권에 권한도 주고, 예산도 주고, 발전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 광역경제권별로 신성장 대형 프로젝트를 획기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 재정투자의 전환도 요구된다. 수도권에서 만들어지는 부가가치의 일정 부분을 지방개발투자기금으로 만들어 지방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은 민간자본 중심으로 개발하고 국가재정은 비수도권 중심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만들고 지역간 낙후도를 고려한 차등적 재정투자도 필요하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뛰어넘는 새로운 녹색성장형 국토전략을 조속히 정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발전양식을 전국적으로 만들어 가야한다. 이제 더 이상 수도권 규제완화 때문에 비수도권 경제가 침체될 것이라는 대립과 갈등전선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미래의 먹거리를 생각해야 한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직시하여 여기서 발생하는 엄청난 기회를 국토 전체로 몰아오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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