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
‘학업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
  • 인천 / 박주용 기자 pjy@
  • 승인 2008.11.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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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보충수업 강제진행은 인권침해”
최근 전국적으로 학벌주의와 입시위주 교육이 학부모들 사이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가 지난 10월 한달 동안‘학업부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생들이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절반이 넘는 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인천지부는“학업으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다는 응답이 유효응답자 391명 중 196명(50.1%)에 달해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주장했다.또“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을 조사한 결과, 학교별로 평균 6.6시간에서부터 5시간에 이르는 취침시간을 보여주고 있다. 5개교 414명의 수면시간을 모두 합산한 평균치는 5.7시간으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면시간에 많이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는 기본적 인권의 침해뿐만 아니라, 건강권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학생들이 각종 사교육과 학교 보충수업 및 야간 자율학습에 시달려 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충실히 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절대 수면시간 부족으로 심신이 점점 병들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체 응답자 414명 중 346명(83.6%)이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에 참여한다고 응답했고, 68명(16.4%)만이 보충수업을 스스로 희망해 참여한다고 응답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대부분 실시하는 보충수업이나 야자(야간자율학습)에 대해 강제적으로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보충수업에 따르는 수업료는 전액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라 이것이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으로 인해 학생들의 여가활동이나 건강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운동 등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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