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안전한 거주환경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시행
양평군, 안전한 거주환경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시행
  • 신현철 기자 mtblue62@naver.com
  • 승인 2022.02.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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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군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평군)

[양평=신현철기자] 양평군은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거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평군이 지난 25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철거 및 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해당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중이며, 올해는 총 6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으로 주택 슬레이트 철거 14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17동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창고,축사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원까지,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 200㎡까지 제공한다.

또한,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6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도 지원하며,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취약계층인 경우 최대 1천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오는 3월 25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문의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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