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후보 사퇴 촉구
국회 정무위원들, 하나금융 함영주 회장후보 사퇴 촉구
  • 김균식 기자 kyunsik@daum.net
  • 승인 2022.03.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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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권은희(국민의당), 배진교(정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공동 기자회견
서울행정법원 “함영주 등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투자자 보호의무 소홀, 금융당국 징계 적법” 판결
“감독당국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지주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에 부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국민의당), 배진교(정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부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국회)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국민의당), 배진교(정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부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사진=국회)

[경인매일=김균식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권은희(국민의당), 배진교(정의당), 오기형·이용우·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나금융지주 회장후보로 추천된 함영주 부회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고위험등급 상품인 DLF(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를 판매하면서 고객들에게 원금손실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약 2,800억 원이 넘는 고객손실이 발생했다.

이후 하나은행은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약 1,500억 원을 배상했고, 금융당국으로부터 2020년 3월 167억 8천만 원의 과태료 및 사모펀드 신규판매업무 정지 6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이와는 별개로, 과거 은행장이었던 하나금융지주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등 위반을 이유로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처분을 받으면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

함 부회장은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제1심 재판 진행 중이던 지난 2월 8일 하나금융지주 이사회는 함 부회장을 차기 회장후보로 단수 추천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주주총회에서 함 부회장의 하나금융지주 회장 취임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그런 가운데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은 함 부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전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하였고, 불완전판매로 인한 손실규모가 막대하다”며 “하나은행 등이 투자자 보호의무를 도외시하고 기업이윤만을 추구하는 모습은 은행의 공공성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므로 임원진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회 정무위 의원들은 “상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손실, 회사 피해만으로도 함 부회장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하나금융지주 자회사 총자산 규모가 약 653조 원이고, 하나은행이 관리하는 고객 예수금이 약 268조 원에 이른다. 고객보호를 소홀히 해 1심에서 패소한 함영주 부회장이 금융지주회장으로서 이런 막대한 자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감독당국 중징계를 받은 임원이 금융지주회사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함 부회장이 25일 주주총회에서 하나금융지주의 회장으로 선임될 경우 하나금융지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함영주 부회장의 금융지주 회장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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