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매일=윤성민기자] (사)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가 한마음혈액원의 '제6기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지난 21일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그에 책정된 금액만큼 기부단체에 기부하는 제도다. 기부권은 1개당 4천원이다.
이번 협약식은 한마음혈액원 본원에서 진행됐으며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한국혈액암협회 ▲대한암협회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 5개 기관이 지원단체로 선정됐다. 협약기간은 2024년 1월 31일까지다.
비혈연 조혈모세포 이식은 1회에 약 2~3천만 원이 필요하며 이식 후 재발해 2차 이식을 요하는 경우, 환자의 치료비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이에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헌혈기부권으로 2차 이식이 필요한 혈액암 환자 1인당 2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김건중 사무총장은 "헌혈자의 헌혈 뿐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는 생명나눔의 증거인 헌혈기부권으로 혈액암 환자를 도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는 2016년부터 한마음혈액원 헌혈기부권을 통해 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해왔으며, 지난해까지 총 59명의 2차 이식 환자에게 5천 9백여 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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