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임직원 면책제도 마련
은행임직원 면책제도 마련
  • 경인매일 kmaeil@
  • 승인 2009.02.0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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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가계 부문의 원활한 유동성 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에 대한 면책제도 표준안이 마련됐다. 은행연합회는 8일 “글로벌 금융위기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등에 적극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은행 임직원 면책제도 표준안’을 마련했다”며 “은행들은 이번 표준안을 기초로 각 은행의 자체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면책제도 표준안에 따르면, 면책 대상은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에 의한 자금지원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해 채권은행협의회 및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한 자금지원 ▲급격한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담보 부족시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그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한 자금지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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