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불법 행위 근절
인천 서구, 자동차 무단방치·무보험 불법 행위 근절
  • 김정호 기자 kjh6114@kmaeil.com
  • 승인 2022.10.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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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서구청

[인천=김정호기자]인천 서구가 자동차 무단방치, 무보험 운행 등 차량 불법 행위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구는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민간 자동차검사소 21곳, 공동주택단지 80곳 등에 배부했다고 4일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 행위는 도시 미관을 해치며 주민 통행 불편, 주차난 가중을 초래하고 무보험 운행은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을 할 수 없는 등 구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량을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방치할 경우 범칙금 20~150만원이 부과되며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범칙금 40~200만원이 부과된다.

상습행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무단방치와 무보험 행위가 형사처벌까지 받는 범죄행위”라며 “주민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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