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이천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
  • 유형수 기자 rtnews@kmaeil.com
  • 승인 2022.11.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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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변경취득세 미신고분 직권인정, 국고금 납부고지서 개선 등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이천시)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이천시청)

[이천=유형수기자] 이천시가 개발사업 준공 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 대한 적극행정으로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천시는 올 한해 개발부담금 235건 119억 원을 부과하였으며, 징수는 69건 46억 원으로 아직 납기(6개월)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미도래건이 161건 70억 원이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은 인·허가 받은 토지면적 기준으로 도시지역 990㎡, 도시지역 외는 1,650㎡ 이상의 개발사업이 해당되며, 통상적으로 개발이익의 25%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일(취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에서는 개발비용 중 제세공과금인 지목변경 취득세 미 신고분은 관련부서 협조를 받아 직권 적용하여 이에 따른 민원인이 제출하는 고지전심사청구건 (제세공과금 인정요구 2019년 104건, 2020년 100건, 2021년 145건)을 2022년도에는 제로화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적극 징수를 위해  ▶ 납기(6개월) 1개월 전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에 대한 안내문 발송  ▶국고금 고지서 개선을 통하여 신용카드 납부 안내 ▶ 2~3일전 문자 등 사전안내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개발부담금을 적기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부과·징수해 시 재원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선토록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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