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기관장 공석 사태 장기화… 임명 강행할까
경기도 산하기관장 공석 사태 장기화… 임명 강행할까
  • 김도윤 기자 mostnews@kmaeil.com
  • 승인 2022.11.1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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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국힘, 인사 청문 협약안 '평행선'
경기도 "기존 협약대로" 국힘 "협약 수정 반드시"
道 공석 산하기관 전체 27곳 중 12곳… 공백 이어져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인매일=김도윤기자]2개월여 간 미뤄왔던 추경예산안이 가까스로 통과된 가운데 이번엔 경기도와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양새다. 경기도와 도의회가 인사 청문 협약안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산하기관 인사 공백이 장기화될지 미지수다. 

경기도는 지난 18일 도의회에 내정된 기관장들에 대한 인사 청문서를 제출할 것을 알렸다. 다만 그동안 도의회와 협의해 온 인사 청문 협약안이 아닌 기존 협약안대로 인사 청문을 요청할 방침임에 따라 도의회 국민의힘 측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도가 산하기관장을 내정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연구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다.

경기도는 앞서 입장문을 통해 "공모 절차를 통해 인사청문 대상 7개 산하기관장을 내정했지만 청문절차 수정에 대한 도와 도의회 간 협의가 최종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산하기관장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기존 업무협약대로 청문회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존 협약은 '경기도의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8시간 범위에서 인사청문회 실시'라고 규정돼 있으나 도의회 국민의힘은 '요청일부터 15일 이내, 시간은 2일'을 요구해 왔다.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기존 협약이 이재명 전 지사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시절에 체결된 협약인 만큼 협약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도와 도의회는 경기도 공공기관 평가 결과 2년 연속 다등급 이하일 경우 인사청문을 해야한다는 현행 단서 조항에서도 '경기도' 삭제와 행정안전부 운영평가 반영 여부 등을 놓고도 줄다리기 중이다. 

곽미숙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보이콧을 예고하며 "야당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도 집행부가 요청한 인사청문회를 열 가치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야 동수'인 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할 경우 사실상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물론 김동연 지사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산하기관장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으나 협치를 강조해온 김 지사의 정치 행보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경기도와 도의회 양당이 추경예산안에 이어 첨예한 갈등을 거듭하는 가운데 향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은 물론, 여야정협의체 출범 구성도 사실상 무산될 수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도에 따르면 현재 기관장이 공석인 산하기관은 전체 27곳 중 1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하기관 중 인선이 확정된 곳은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된 이민주 전 도지사직인수위원회 대변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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