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정권은 짧고 言論은 길다
  • 원춘식 기자 wcs@
  • 승인 2009.07.2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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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道政출입하는 지방사記者를 차별하지 말라는 비판의 소리가 높다.자유로운 언론이 없이는 시민의 자유가 존립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독립선언서를 기초(起草)한 토머스 제퍼슨은 “우리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에 의존하고 있다. 이 자유를 제한하는 일은 곧 모든 자유를 잃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미국이 독립을 선포한 지 11년 만인 1787년 제정된 미국 헌법은 시민의 자유를 적절히 보장하는 장치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4년 뒤 각 주의 비준을 받아 권리장전 이라고 부르는 10개의 조항이 추가됐다. 이것이 바로 수정헌법이다. 수정헌법 1조에 의회는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언론과 권력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권력의 전횡으로부터 언론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 만들 수 없도록 헌법 조문에 못박은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 포터 스투어트 대법원은 1974년 수정헌법 1조의 목적은 행정부·입법부·사법부에 대한 추가적인 견제로써 정부 제도 밖에 제4부를 창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대법원은 정부 권력이 언론자유를 제약하려고 들 때마다 수정헌법 1조를 인용해 견제했다. 우리 헌법은 21조에 언론 출판의 자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신문의 자유에는 기사를 취재 편집하고 신문을 발행해서 보급하는 자유가 포함돼 있다. 한국헌법론에서 취재의 자유는 신문의 자유의 불가결(不可缺)한 내용이다.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주는 뉴스만을 편집·보도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신문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Output. 출력)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 노무현 정권 때 총리 훈령이라는 내부 규칙으로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를 침해했다. 기자들의 취재는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본질적인 수단이다. 헌법적 기본권은 법률로만 제약할 수 있고, 그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전 정권 말까지 기자가 공무원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려면 공보관실에 신고하라는 것은 사실상 취재를 원천 봉쇄하는 조치이다. 전두환 군사독재정권은 보도지침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통제했다. 일종의 사전 검열이었다. 노무현 전 정권은 취재를 봉쇄함으로써 불리한 보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보도지침보다 더 악질적인 취재지침이다. 자유민주세계의 일원으로 얼굴을 들기가 부끄러운 언론(言論) 탄압이다. 많은 고위 관리들이 기자들을 기피하고 정부정책을 숨기려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이래 가지고는 건강한 정부를 만들 수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의무가 있다. 자유로운 언론의 비판이 없다면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물론 당하는 권력의 입장에서야 그것이 달가울 리 없다.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명언으로 언론의 가장 좋은 친구로 불리는 토머스 제퍼슨 조차 대통령 취임 후에는 반대파 신문을 언론자유 남용이라며 비난했다. 이명박 정부도 숱한 비판과 공격에 시달리게 될 때는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참여정부의 실패는 언론정책의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언론의 비판을 입에 쓴 약 정도로 받아드리는 아량을 보여야 한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도정출입기자(지방)들을 코드가 다르다고 언론을 차별해선 안 된다. 언론과 상호 신뢰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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